휴원/폐원
휴원 (민원 처리기한 : 1일)
- 학원을 1월이상 휴원시에는 학원휴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휴원기간 도래 전에 개강을 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 요망
- 구비서류 : 학원휴원신고서
폐원 (민원 처리기한 : 1일)
- 학원을 자진 폐원하고자 할 경우 학원폐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강생에 대한 수강완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조치 하시고,
- 강사 및 직원에 대하여도 보수지급, 근무관계 등을 완료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 학원폐원신고서, 등록증(반납)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4/13 16: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