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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통보사항

학원의 변경등록사항 이외에 운영자, 시설/설비, 원칙(일시 수용능력인원, 명칭, 교습과목, 입원자격)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운영자변경(민원 처리기한 : 7일)

  • 학원의 설립/운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원의 모든 사항(시설/설비, 수강생, 강사, 직원, 행정처분사항, 제장부 및 서류 등)을 파악하여 인계인수 한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됨.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통보서(양식)
  •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인감과 같아야 함)
  • 건축물대장등본(소유주 변경시)
  • 등록증(기 발급된 것)
  • 신원조회사항(성명, 한자,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등 을 정확히 파악)

시설/설비 등 변경

구비서류
  • 학원변경통보서(양식)
  • 시설/설비 변경인 경우 : 시설평면도 (신)/(구) 및 설비내역
  • 시설 확장인 경우 : 건축물대장과 소유주 인감증명서(소유주 변경이 없는 경우 제외),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 원칙 변경인 경우 : 원칙 신/구조문 대비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4/13 16:03:35
  • 소속재정지원담당

    연락처054-380-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