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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자의 책무 및 효력상실

책무

  •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 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등록 효력 상실

  •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는 당해 등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학원법률) 또는 사회교육법(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위반하여 벌금형 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4/13 15:38:01
  • 소속재정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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