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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등록사항

학원을 신규로 설립 등록하거나 위치를 변경, 교습과정을 변경할 경우에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사항에 해당되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 합니다.

신규로 설립등록시(민원 처리기한 : 10일)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를 확인
  • 동일건물내에 여러개의 학원이 있을 시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근린생활시설(또는 생활편익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여야 함.
  • 동일건물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 유해업소 (당구장, 만화가게는 제외)
  •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등
  •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등 (99.5.15 개정령)
  • 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에서는 동일층에서 20M 이내, 수평거리 6M이내인 바로 윗층,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학원과 유해업소와 같이 있을 수 있음.
  •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기준면적 이상인지 판단하고, 화장실, 급수, 채광, 조명, 환기, 방음, 냉/난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검토
  • 소방시설(소화전, 소화기, 화재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되고 정상작동 하는지 여부를 확인
  • 3층 이상에는 비상계단 및 피난시설(줄사다리, 완강기-어린이대상)이 갖추워 있는지를 확인
  • 특히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된 시설이면 칸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 직통계단의 설치 : 3층이상의 층에 학원설립시 학원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양식)
  • 원칙(양식)
  • 학원의 위치도(양식)
  •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 학원의 시설평면도(시설설비 계획서)(양식)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제시(공무원이 확인)
  • 학원의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정관
    • 법인 등기부 등본
    • 이사회 회의록 사본
  • 학원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소유주 인감증명서
  • 신원조회상 필요한 인적사항(양식)
  • 강사 명단(졸업증명서 등 자격 입증서류) -신청서 양식에 기재사항임
  • 소방검사서

위치 변경시 (민원 처리기한 : 7일)

  • 이전할 장소의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를 확인
  • 동일건물내에 여러개의 학원이 있을 시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근린생활시설(또는 생활편익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여야 함.
  • 동일건물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에 해당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 유흥 (당구장, 만화가게는 제외)
  •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등
  •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등 (99.5.15 개정령)
  • 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에서는 동일층에서 20M 이내, 수평거리 6M이내인 바로 윗층,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학원과 유해업소와 같이 있을 수 있음.
  •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기준면적 이상인지 판단하고, 화장실, 급수, 채광, 조명, 환기, 방음, 냉/난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검토
  • 소방시설(소화전, 소화기, 화재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되고 정상작동 하는지 여부를 확인
  • 3층 이상에는 비상계단 및 피난시설(줄사다리, 완강기-어린이대상)이 갖추워 있는지를 확인
  • 특히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된 시설이면 칸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 직통계단의 설치 : 3층이상의 층에 학원설립시 학원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양식)
  • 학원 원칙 신/구대조표(양식)
  • 위치도(양식)
  • 시설평면도, 설비계획서(양식)
  • 건축물대장 등본
  • 등록증(기 발급된 것)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사본(원본 지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소방검사서

교습과정 변경시 (민원 처리기한 : 4일)

  • 한 학원에서 2개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설비를 갖추워야 함.
구비서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양식)
  • 학원 원칙 신/구대조표(양식)
  • 시설평면도, 설비계획서(양식- 시설변경 시)
  • 건축물대장 등본(시설확장시)
  • 등록증(기 발급된 것)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사본(원본 지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기 제출된 경우 생략)
  • 소방검사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4/13 15:46:41
  • 소속재정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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