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수강료
수강료는 시행일 10일전에 수강료통보서(양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수강료 징수
- 수강료 통보금액 내에서 징수
- 월별로 징수하며, 필요시 분기별/반기별 등 징수 가능
- 수강료 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음.
-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적극 동참 요망
수강료 반환
-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조치
- 학원의 사유로 교습을 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계산하여 반환
- 수강생의 사유로 교습을 하지 못한 경우
- 교습개시이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습개시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수강료표 게시 및 영수증 교부(법률시행규칙 제15조)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허위게시 하지 않도록 유의(위반시 과태료 부과)
- 영수증은 수강생(학부모)에게 발급하고, 영수증 원부는 보관 관리.
수강료 이외에 잡부금 징수 금지
- 교재 판매
- 차량비, 식대, 기타 경비 등 징수금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4/13 1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