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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명칭

  •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합니다.
  • 외부간판, 외부창 및 차량 썬팅 등에 해당
  • 대외적으로 광고(팜프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 아래 형태의 명칭은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학교,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 체인점 형태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예 : 왕수학 교실)
    • 1개 교습과정을 등록하고 2개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예 : 정보처리학원에서 컴퓨터·정보처리학원)
    • '학교' 나 '스쿨(School)'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 기타 학습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4/13 15:38:23
  • 소속재정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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