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교습소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소홀이 우려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필요시 에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선 또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한국전기안전공사 211-3851~4에 문의)
가스시설 신고 및 정기점검(한국가스안전공사 263-0019에 문의)
소방시설(화재탐지기, 소화전, 감지기, 스프링쿨러, 소화기 등)의 정상작동 여부
냉/난방시설 사용시 안전관리
피난시설(3층이상 해당 - 비상구, 줄사다리, 완강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
차량운행을 하는 교습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교습자 명의의 차량을 운행
임대차량일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인/허가여부 확인 (불법 지입차량 운행 금지)
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어린이 운송 등 특약사항 설정)
차량운행시 교통법규 준수(운전자 자격확인 및 교육)
수강생의 차량 승/하차시 안전지도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요합니다.
강의실, 실습실내 청결유지(특히 화장실, 급수시설 등 위생시설을 청결하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복도, 계단, 출입구, 화장실 등)은 더렵혀지고 관리가 잘 안되므로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청결하게 유지
교습과목 준수 및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금지
신고된 교습과목만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일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에서 신고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으며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설비에 따라 신고된 일시수용능력인원(같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면 안됩니다.
수강생 상담
수강에 대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시 교습시간, 교습내용 및 교습료 (영수증 발 급, 환불관계) 등을 정확히 알리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는 관계법규 및 신고사항에 맞게 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수강생을 현혹시켜서는 안됩니다.
수강생에 대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과대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
교습자의 경력을 과대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
타 학원과 함께 광고하면서 교습소가 아닌 학원인 것처럼 혼란을 주는 사례
간판, 썬팅
간판 및 썬팅(창문, 차량 등)에는 신고된 명칭과 교습과목이 기재되어야 하며, 수강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을 써서는 안됩니다.
교습내용
수강생(학습자)에 대한 교습을 충실히 하여 교육효과를 거두시고, 수강생들에게 교습소내 생활지도 및 교습소에 오고 갈때에 교통지도 등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습소의 교육행사
교습소에서의 부분별한 행사(소풍, 연수, 재롱잔치 등)는 가급적 억제하며, 발표회, 전시회 등 행사 계획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행사와 관련하 여 금품징수 등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학원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정기 :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자료를 요구하여 교습소 운영을 확인합니다.
수시 : 민원사안이나 언론보도, 또는 제보에 의하여 불시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자료제출 : 교습소 운영지도에 필요시 시설/설비, 교습료,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교습자는 자료를 정학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 관계법규 위반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처분기준참조
국무총리지시(제1999-19호)에 의한 정부의 부패척결의 방안으로 학원단속 실명제를 99. 10월부터 다 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법적근거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점검자 신분공개
지도/점검자의 신분공개 및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함으로써 지도/점검 명령없이 임의 지도/단속에 따른 부조리 예방
점검시 공무원증 제시
지도점검결과 공개
현장 지도/점검결과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서 제고
사본을 1부 전달 (현장에서, 또는 향후 우편 송부)
지도점검기록부 비치
지도/점검기록부를 비치하여 점검주기 파악, 담당공무원의 지도/점검여부 확 인, 연속성 있는 교습소 지도/점검으로 과도한 단속 지양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교육청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