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항 변경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습과목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신고사항에 해당 되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 합니다.
교습소의 신고사항 변경 (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
- 교습자 변경시 (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소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시고 현 교습자가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
- 인수자의 자격증명서류
- 건축물대장(소유주 변경시)
- 인수자의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계약서 등)
- 신고필증 및 인수자의 사진(3x3) 2매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필증
- 인수자의 신분증 지참(공무원이 확인)
위치 변경시 (민원 처리기한 : 3일)
- 이전할 장소의 건축물이 공동주택이 아닌지를 확인(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동일건물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에 해당(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 유해업소(당구장, 만화가게는 제외)
-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 등
-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등 ('99. 5. 15 개정령)
- 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에서는 동일층에서 수평거리 20M 이내에, 수평거리 6M 이내인 바로 윗층 바로 아래층 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원과 유해업소와 같이 있을 수 있음.
- 주택이외의 상가건물에서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된 시설이면 반드시 칸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
- 위치도(양식) 1부
- 시설평면도(설비내역)(양식) 1부
- 건축물대장등본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서류 1부. (임대 계약서 등)
- 신고필증 및 사진 1매
교습과목 변경시 (민원 처리기한 : 1일)
구비서류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4/13 1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