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사항, 채용 및 해임
교습소의 변경신고사항 이외에 시설/설비, 일시수용능력인원, 명칭 등을 변경한 경우에 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교습소의 통보사항 (법률시행령 제14조 제2항)
- 시설/설비, 일시수용능력인원 등 변경
- 시설/설비를 축소하거나 확장할 경우, 또는 내부칸막이를 조정할 경우에 사전 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문시에는 교육청 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하는 것이 좋겠음.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통보서(양식)
- 시설변경인 경우 변경 전/후 시설평면도(양식) 각 1부
- 신고필증 기재사항 변경인 경우 신고필증
- 시설확장인 경우 시설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명칭변경
- 명칭을 변경할 경우 우리교육청 관할내 중복된 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경 (간판, 썬팅, 차량 등에도 변경된 명칭과 맞게 교체)
구비서류
임시교습자 채용/해임 (법률시행령 제15조 제2항, 조례 제7조, 조례시행규칙 제8조)
-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 교습자의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채용하며 임시교습자의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자격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을 제출 받아 확인.
구비서류
- 임시교습자 채용신고서(양식)
- 자격입증 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지참, 경력증명서, 기타 증명서류 중 한가지)
-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파악 기재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4/13 16: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