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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민원사무 처리안내

내본 안내서는 교습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 및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교습소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회물의를 야기하거나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법규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경상북도학원의 설립

교습자의 책무

교습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교습소를 붙여 표시
    • 예) 피아노교습소일 경우 : ○○○ 피아노 교습소
  • 수강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을 금합니다.
    • 예) 000 교실, 000 영재원, 000아카데미, 000 학원, 000 스쿨 등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4/13 16:08:55
  • 소속재정지원담당

    연락처054-380-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