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휴소 및 폐소
학원의 교습료 (법률 제15조 제18조, 법률시행령 제17조 제18조, 조례 제8조)
- 교습료는 시행일 10일전에 교습료통보서(양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교습료 징수
- 교습료 통보금액 내에서 징수
- 월별로 징수하며, 필요시 분기별/ 반기별 등 징수 가능
- 수강료 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음.
-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적극 동참 요망
- 교습료 반환
-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조치
- 교습소의 사유로 교습을 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교습료 등을 일할계산하여 반환
- 수강생의 사유로 교습을 하지 못한 경우
- 교습개시이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습개시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 교습료표 게시 및 영수증 교부(법률시행규칙 제15조)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허위게시 하지 않도록 유의(위반시 과태료부과) 영수증은 수 강생(학부모)에게 발급하고, 영수증 원부는 보관 관리
- 교습료 이외에 잡부금 징수 금지
- 교재 판매
- 차량비, 식대, 기타 경비 등 징수금지
휴소, 폐소 (법률 제14조 제4항, 법률시행규칙 제14조)
- 휴소 (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소를 1월이상 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습소휴소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폐소 (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소를 자진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습소폐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강생에 대한 수강완료 또는 교습료를 반환조치 하시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구비서류
제장부 비치 및 정리 (조례시행규칙 제14조)
- 교습소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양식)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고필증(준영구) : 원본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하고,복사본은 신고서류철에 같이 철하여 보관
- 신고관계서류철(준영구) :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교습자 변경시 인계인수 하여야 함.
- 현금출납부(5년) : 매일 수입, 지출을 명확하게 기재(월별로 누계)
- 수입 : 교습료 수입, 기타 수입을 기재
- 지출 : 인건비, 공공료금, 시설 및 유지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등을 정확히 기재
- 장부 : 간편장부 활용(세무관계를 투명하게)
- 교습료영수증원부(5년) : 교습료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원부는 보관 관리)
- 수강생대장(1년) : 수강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
-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3년) : 타기관 및 교육청과 교습소간에 오고가는 공문서의 번호를 기재 관리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4/13 16: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