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및 벌칙
- 지도/감독권
-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행정처분/과태료/벌칙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워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 교습중지명령
- 위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기타 개인과외교습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 054-380-4243) 각종자료 및 양식은 군위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1/26 13:5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