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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신고대상자

  •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함.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볍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제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지참)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사진 3*4cm 2매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4/13 16:11:36
  • 소속재정지원담당

    연락처054-380-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