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의 준수사항
- 변경사항신고
- 기교습자의 '주소, 서명, 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 변경시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 교습인원준수 : 같은 시간대에 9인 이내
- 신고필증의 게시 및 제시 :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 함
- 세무서 종합소득세신고 :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소득은 누구든지 (대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 다음해 5월중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분실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훼손시)
- 옥외간판이나 썬팅, 광고물(전단지 배포)제작시 학원 또는 교습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4/13 16: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