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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
구분부서/직위/성명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총무부장 구○○053-231-1770
정보공개담당주무관 김○○053-231-1773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1/09 15: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