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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안내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7 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