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 시장형 공기업: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 준시장형 공기업: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재의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 기금관리형: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 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 위탁집행형: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농어촌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예탁결재원, 도로교통공단 등
- 기타공공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 국제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방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한국가기술 공사,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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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과학기술대, 경찰대, 3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종합예술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학교, 기능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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