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기관이 있는 학생
소속기관 및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상담 후,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으로 제출합니다.
소속 기관은 관할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및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로 공문 발송하여야 합니다.
• 소속기관이 없는 학생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상담 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진단평가 과정을 거쳐 결과가 안내되며, 결과는 서류를 제출한 소속 기관 및 유선연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5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익월 1일자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 (유,초,중) → 관할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 (고,특) → 관할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소속 기관이 없는 가정, 어린이집 재원생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상담 후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