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HOME
  • 특수교육지원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무상교육비 지원

무상교육비 지원

목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여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의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 의무교육 보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사교육비 경감

대상

공립·사립유치원에 취원 중인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건강장애 유아는 과정 변경 시 재선정 필요)

내용

지원 금액
  • 공립 유치원: 1인당 월 150,000원 이내 실제 소요 경비 지원
  • 사립 유치원: 1인당 월 401,000원 이내 실제 소요 경비 지원

절차

pc tablet version

mobile version

  1. 보호자 → 유치원

    서류 제출

    특수교육대상자 확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통지서 및 유아학비와 중복 신청 확인

  2. 유치원 → 교육지원청

    지원금 신청

    분기별 무상교육비 지원금 신청 : 업무관리시스템

    제출서류

    • 취원증명서 : 매 학년도 최초 신청 시 1회
    • 신청서 : 매 분기 신청시
    • 퇴원확인시 : 퇴원 시에만 제출
    • 교육비 안내 고지서 또는 교육비 납부 영수증 (유치원별 사용 서식) : 매 분기 신청 시
    • 교재대금, 재료비 세부내역 영수증
  3. 교육지원청 → 유치원

    교부

    지원금 교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학교로 유치원과 동일한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용 아동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아님
  • 위 대상이 부당지급 받은 양육수당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및 반납
    • 신고 시 재학 여부 및 기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등) 제출, 미반납 시 환수 대상
  • 향후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영아학급신규 입학·편입·전학생 등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양육수당 수급자격 변경 신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대한 법률」 제20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10/02 17: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