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여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의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 의무교육 보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사교육비 경감
대상
공립·사립유치원에 취원 중인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건강장애 유아는 과정 변경 시 재선정 필요)
내용
지원 금액
- 공립 유치원: 1인당 월 150,000원 이내 실제 소요 경비 지원
- 사립 유치원: 1인당 월 401,000원 이내 실제 소요 경비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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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유치원
서류 제출
특수교육대상자 확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통지서 및 유아학비와 중복 신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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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교육지원청
지원금 신청
분기별 무상교육비 지원금 신청 : 업무관리시스템
제출서류
- 취원증명서 : 매 학년도 최초 신청 시 1회
- 신청서 : 매 분기 신청시
- 퇴원확인시 : 퇴원 시에만 제출
- 교육비 안내 고지서 또는 교육비 납부 영수증 (유치원별 사용 서식) : 매 분기 신청 시
- 교재대금, 재료비 세부내역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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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 유치원
교부
지원금 교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학교로 유치원과 동일한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용 아동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아님
- 위 대상이 부당지급 받은 양육수당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및 반납
- 신고 시 재학 여부 및 기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등) 제출, 미반납 시 환수 대상
- 향후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영아학급신규 입학·편입·전학생 등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양육수당 수급자격 변경 신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대한 법률」 제20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10/02 17: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