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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목적

  • 장애 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적기 진단 교육 기회 확대
  • 진단 검사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최적의 지원 체계 마련

지원내용 상세 안내

지원 주요 내용 안내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신체 계측 관련은 지원 제외)
    •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제출 받아 세부 내용 검토)
지원 제외대상
  •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에서 지원받은 총 금액이 500,000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 금액
  • 1인당 1회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보건소 정밀검사비 지원 총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 국가사업 확대 전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검사 실비 중 최소 10%수준의 본인부담금 설정 조건 결정에 따라 지급
    예) 진단검사비가 450,000원인 경우, 10%인 45,000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405,000원에서 보건소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지원 항목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단․검사에 따른 진찰료 및 제 증명료 등
    (*치료비,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등은 제외)
지원 방법
  • 학부모가 진단검사비 선결제 후, 교육(지원)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 진단(검사)기관: 영유아 발달 검사가 가능한 모든 병․의원
    (*전문의 소견이 없는 치료․발달센터 등의 결과서는 불인정)
제출서류 필수
  • 진단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뒷자리 삭제) 1부
  • 통장 사본 1부
  •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해당하는 1가지 이상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결과: 추적검사 요망 이상) 1부
  • 각종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 장애 진단 증빙 서류(복지카드 등) 1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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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부모

    신청 및 접수

    신청 시기: 수시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갖추어 해당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2. 교육지원청

    서류 확인

    서류 적격성 확인

    보건소와 협조하여 신청자에 대한 국가사업 지원여부 확인

    시 교육청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3. 시 교육청

    검사비 배정

    익월 중 진단검사비 재배정

  4. 교육(지원)청

    지급 처리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진단 검사비 지급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10/02 13: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