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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인력

목적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육활동 및 직업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현장학습 및 행사 참여 지원으로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대상

  •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유·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

내용

  • 교육활동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 및 직업교육 활동 보조
  • 현장학습 지원: 관내 고등학교의 현장 학습, 교내외 행사 참여 시 학생 보조 및 안전 관리 지원
  • 지원 원칙: 센터 내 교육활동 지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사전 협의 필수: 지원이 필요한 날로부터 최소 2주 전까지 신청 및 협의 완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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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 ↔ 센터

    사전 협의

    지원 가능 여부 및 일정 확인 (전화/방문 협의)

  2. 학교

    신청서 제출

    지원 신청서 작성 및 발송 (K-에듀파인)

  3. 센터 → 학교

    지원 확정

    신청 내용 확인 및 실무원 배정 결과 안내

  4. 특수교육실무원

    실무 지원

    해당 일자에 현장 학습 및 행사 참여 지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10/02 13: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