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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여 통학안전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로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 학교
통학비 지원 대상자 신청서 제출
학교
지원 대상자 심의 및 최종 선정 (개별화교육지원팀)
학교 → 교육(지원)청
통학비 지급 신청 및 보고
교육(지원)청 → 학교(보호자)
통학비 지급 및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