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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지원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여 통학안전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로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실현

대상

  •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통학비 지원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자(유치원 및 전공과 제외)
    ※ 교내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에서 대상자 선정

내용

  • 학생이 실제 출석한 일수만 지원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기준 1일 왕복요금 지원
나이별 지원금과 횟수 안내
구분 1회 단가 지원 횟수
초등학생 400원 1일 최대 2회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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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학부모 → 학교

    통학비 지원 대상자 신청서 제출

  2. 선정

    학교

    지원 대상자 심의 및 최종 선정 (개별화교육지원팀)

  3. 청구

    학교 → 교육(지원)청

    통학비 지급 신청 및 보고

  4. 교부

    교육(지원)청 → 학교(보호자)

    통학비 지급 및 정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10/02 13:4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