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신변자립 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사회적응능력 신장 및 사회통합 촉진
- 관련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만족도 제고
대상
관내 유치원(만 3세 이상 어린이집 재원생 포함), 초·중·고·특수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학생(전공과 제외)
치료지원영역
- 치료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 언어재활, 청능재활, 심리·행동적응훈련(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발달재활, 놀이심리재활, 재활심리, 심리운동, 운동발달재활), 기타(특수체육), 감각·지각훈련(감각발달재활, 기타(인지)),보행훈련
치료지원 제공 기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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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보호자 ➔ 학교
치료지원 의견 및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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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의뢰
학교 ➔ 특수교육지원센터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 및 평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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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대상자 선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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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이용
치료지원 대상자
대구행복카드로치료지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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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활용
학교
치료지원 결과 기재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10/02 17: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