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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신변자립 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사회적응능력 신장 및 사회통합 촉진
  • 관련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만족도 제고

대상

관내 유치원(만 3세 이상 어린이집 재원생 포함), 초·중·고·특수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학생(전공과 제외)

치료지원영역

  • 치료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 언어재활, 청능재활, 심리·행동적응훈련(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발달재활, 놀이심리재활, 재활심리, 심리운동, 운동발달재활), 기타(특수체육), 감각·지각훈련(감각발달재활, 기타(인지)),보행훈련

치료지원 제공 기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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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안내

    보호자 ➔ 학교

    치료지원 의견 및 신청서 제출

  2. 평가 의뢰

    학교 ➔ 특수교육지원센터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 및 평가 의뢰

  3. 선정·통보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대상자 선정 및 통보

  4. 치료지원 이용

    치료지원 대상자

    대구행복카드로치료지원 이용

  5. 결과활용

    학교

    치료지원 결과 기재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10/02 17: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