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도모
대상
- 건강장애학생: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 장기결석(유급) 예상 학생: 건강장애 선정 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특수교육대상자 아님)
내용
원격수업
병원학교
꼭 알아두세요!
-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더라도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있고,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님
(ADHD,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해당되지 않음) - 선정 후 상급학교 진급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선정
- 선(先) 지원: 건강장애 선정 절차 과정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우선적으로 교육지원 제공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이 필요한 학생 중 *건강장애에 준하는 질병을 지닌 경우, 출석 일수 확보를 위해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 전 선(先)지원으로 신청 가능
- *소아암(백혈병, 신경모세포종, 악성림프종, 뇌종양 등), 희귀난치성질환(재생불량성빈혈, 모야모야 등) 등
절차
-
소속학교
신규 관련 서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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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 초·중 → 지원청
- 고·특, 지원청 → 시교육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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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기관
수강 승인 통보
승인
-
소속학교
학부모에게 통보
수강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10/08 16: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