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HOME
  • 특수교육지원
  • 인권지원

인권지원

목적

교육현장의 인권지원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란?’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설치된 기구

대상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해당 지역 유, 초,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
  • 시교육청 대구특수교육원 :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내용

  • 정기 현장지원: 월 1회 이상, 위원 2명 이상이 지역 내 기관*을 방문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

    *(특수학교) 매 학기 1회 이상, (고, 시설) 연 1회

  • 특별 현장지원: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지원 및 가해학생(장애학생) 후속 지원
  • 더봄학생 지원: 학교(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다양한 외부적 환경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 선정 및 지원

pc tablet version

mobile version

  1. 학교 → 인권지원단

    더봄학생 선정 및 보고

  2. 인권지원단

    인권침해 예방계획 수립

  3. 인권지원단 → 학교

    인권침해 예방활동 지원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더봄학생 선정 기준
  • 학교(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재발 위험이 있는 학생
  •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 또는 노출 위험이 있는 학생
  •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 또는 노출 위험이 있는 학생
  •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 학교(성)폭력,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학생

    *빈곤가정, 지적장애인 보호자, 장애 형제·자매, 다문화가정, 가정 내 방임 등

교육 및 연수: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학부모 연수 지원

pc tablet version

mobile version

  1. 신청

    학교⇒교육청

    수시

    담당자 유선 연락 → 업무포털 공문발송

  2. 운영

    상담사, 강사 매칭 및 프로그램 운영

    3. ~ 12.

    프로그램 진행 및 결과 모니터링

홍보 및 예방: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10/02 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