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교육현장의 인권지원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란?’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설치된 기구
대상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해당 지역 유, 초,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
- 시교육청 대구특수교육원 :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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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인권지원단
더봄학생 선정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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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원단
인권침해 예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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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원단 → 학교
인권침해 예방활동 지원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더봄학생 선정 기준
- 학교(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재발 위험이 있는 학생
-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 또는 노출 위험이 있는 학생
-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 또는 노출 위험이 있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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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 학교(성)폭력,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학생
*빈곤가정, 지적장애인 보호자, 장애 형제·자매, 다문화가정, 가정 내 방임 등
교육 및 연수: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학부모 연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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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학교⇒교육청
수시
담당자 유선 연락 → 업무포털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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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상담사, 강사 매칭 및 프로그램 운영
3. ~ 12.
프로그램 진행 및 결과 모니터링
홍보 및 예방: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10/02 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