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순회교육 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교육 요구 등에 대한 진단·평가 및 적절한 교육 지원으로 개별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학생에게 교육 기회 제공
- 순회교육을 통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제공으로 학교 복귀 도모
유형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각급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자
- 복지시설 및 가정 특수교육대상자
-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자
-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유치원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내용
- 수업 일수: 매 학년도 150일 기준(방문교육 및 과제 학습 포함)
- 수업 시수
- 재택: 주 2~3회 이상, 1회 2시간 이상 방문교육
- 시설: 전일제 운영
- 수업 방법: 방문교육, 통신교육, 가정교육, 출석교육, 체험교육
※방문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적 요구에 따라 교육 횟수와 방법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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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교육(지원)청 → 학교
당해 연도 순회교육 운영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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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신청
학교 → 교육(지원)청
순회교육 희망 학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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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통보
교육(지원)청→ 학교
순회교육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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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 지도
순회교사 → 학생
순회교육계획 수립 및 순회교육 운영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10/02 17: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