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HOME
  • 특수교육지원
  • 선정배치
  • 재취학

재취학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절차

pc tablet version

mobile version

  1. 소속기관 없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재취학 신청

    소속기관 있는 경우

    보호자 → 학교장에게 재취학 신청

    원적교 재취학 타교 재취학(거주지 이전)
    원적교 상담 후 재취학 신청 시교육청 배치 담당자 및 재취학 희망교 상담 후 재취학 희망교로 신청
  2. 학교장 → 교육(지원청) 재취학 신청서 제출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제출 서류

제출 서류과 관련 서식 및 기타 안내
구분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재취학 신청자
  • 【서식2-4】재취학 신청서
  • 【서식1-7】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 장애인복지카드 양면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hwp 문서 파일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카드 양면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및 배치 결과 통지서
  • 귀국 관련 서류
  • 학년배정의견서(학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출 방법

특수교육대상자 기관별 담당자 연락처 및 제출 절차 안내 표
대상 담당 기관 담당자 연락처 제출 절차 제출 방법
유·초·중학교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동구, 수성구, 중구)
232-0049 보호자 →
재학 중인 유·초·중학교 →
해당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제출서류 스캔(PDF) 후
공문 첨부하여 제출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구, 북구)
233-0068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남구, 달서구)
234-0130
달성특수교육지원센터
(달성군)
235-0042
군위특수교육지원센터
(군위군)
054-380-4222
고등·특수학교 대구특수교육원 231-9934, 9935, 9936, 9940 보호자 →
재학 중인 고등·특수학교 →
대구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10/02 13: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