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공제자 소유의 소지품(휴대폰, 가방 등)이 훼손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 손해액을 보상
보장 내용
- 1사고당 최대 100만원 지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학교장의 의견서(사안발생 보고서)로 확인이 되는 경우
지급 기준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 물품의 실제 구입가액에서 감가공제액을 제한 금액
- 수리가 가능한 경우: 피해 물품의 실제 구입가액에서 감가공제액을 제한 금액 한도 내에서 수리비 전액
- 세부 지급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
이용 절차
제출 서류
- 1. 교원보호공제 신청서서식 다운로드
- 2. 교원보호공제 사안발생 보고서(관할기관 제출)서식 다운로드
- 3.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결과 통보서(위원회 결정 통보서 있을 경우)
- 4. 재산 피해 입증자료 : 구매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등 공제회가 요청하는 자료
- 5.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6/09 16: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