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 법률 방어 조치를 위해 민ㆍ형사 사건의 소송비용 지원
보장 내용
- 피공제자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 형사 사건의 소송비용
- 피공제자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관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결정이 있는 경우 보상)
- 피공제자가 피공제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가압류‧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소송비용(피공제자의 고의‧중과실 제외)
- 피공제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인해 학부모 등으로부터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민사소송을 제기받은 경우,
소송비용 지급 가능(다만, 소송비용은 판결이 최종 확정된 후 지급하며,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의 ‘60% 이상 패소’로 확정된 경우 보상하지 않음)
※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검증비용, 조회비용, 제출명령에 따른 수수료, 보전처분에서의 담보제공비용(현금공탁은 제외) 및 등록면허세
지급 제한·환수 사항
- 이 담보의 약관 제4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는 손해
지급 요건
- 피소된 피공제자의 요청 시 관할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지원 가능
※ 아동학대 사안 중 형사사건은 교육감 제출 의견을 반영하여 선지원 가능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지원 대상이 아니며, 피공제자의 ‘60% 이상 패소’ 시 소송비용을 보상하지 않음
- 피공제자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
- 피공제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인해 학부모 등으로부터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제기 받은 민사소송
지급 금액
※ 수사단계: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하여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때부터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단계
이용 절차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제출서류: 사안발생 보고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제출 서류
- 1. 교원보호공제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2. 교원보호공제 사안발생 보고서(관할기관 제출) 서식 다운로드
- 3.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결과 통보서(관할기관 제출)
- 4. 변호사 선임계약서 등
- 5. 지출증빙서류
- 6. 소장 등 소송자료 일체
- 7.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6/09 16: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