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심리상담 및 조언'에 소요된 비용은 1사고당 최대 200만원 지원
세부 지급기준은 이 담보의 약관 제5조에 따름
- 교원보호공제 상해치료비 ·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지원 특별약관 제5조 (치료비 세부지급 기준)에 따라 병원치료 비용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비급여 대상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
※ 비급여치료 예시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한약(보약), 영양제, 필러주사 등

교육활동 침해 여지 사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후 피해교원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아 사안종결 처리된 경우
☞ 사안발생 보고서 제출 시 관련 서류(사안종결 확인서 등) 첨부
기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여지 사안으로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