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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및 상담비 지원

치료비 및 상담비 지원

보장 내용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심리상담 및 조언'에 소요된 비용은 1사고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세부 지급기준은 이 담보의 약관 제5조에 따름

  • - 교원보호공제 상해치료비 ·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지원 특별약관 제5조 (치료비 세부지급 기준)에 따라 병원치료 비용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비급여 대상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
    ※ 비급여치료 예시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한약(보약), 영양제, 필러주사 등

이용 절차

이용절차

교육활동 침해 여지 사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후 피해교원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아 사안종결 처리된 경우
☞ 사안발생 보고서 제출 시 관련 서류(사안종결 확인서 등) 첨부

기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여지 사안으로 인정한 경우

제출 서류

  • 1. 교원보호공제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2. 교원보호공제 사안발생 보고서(교육활동 침해 여지 사안) 서식 다운로드
  • 3.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심리상담 비용 납부 확인서 등 지출 증빙 서류(청구금액이 50만원 초과시, 진단서 제출)
  • 4.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결과 통보서(교권침해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 5.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7/15 14: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