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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개요

목적

  • 피공제자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피해 보상, 비용 지원, 분쟁 해결 지원 및 보호 서비스 지원

◦사업대상

  • 대구시교육청 관내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유아교육법」 제20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교원
  • 퇴직교원(다만, 재직 중 보장기간 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책임비용 지원)
    ※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으로 규정한 기간제교원 포함

보상기준

보장항목

분쟁 조정 및 위협 대처 보호 사안 발생 시 분쟁 조정 서비스
교원 신변 위협 시 경호 서비스 지원, 차량 지원
치료⸱상담비 지원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지원
심리상담 비용 지원(교육활동 침해 여지 시 포함)
소송 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 대상 민사소송 비용 지원(교원 제소 시)
민⸱형사상 소송 비용(검‧경 수사단계 포함) 선지원(교원 피소 시)
손해배상 책임비용 및 재산피해 보전 손해배상금 및 손해방지 비용 보상
재산상 피해 시 보전비용 지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3/17 09: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