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 설치된 대구광역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회"라 함은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학교안전공제회를 말한다.
2. "심사위원회"라 함은 공제회의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제기한 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행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를 말한다.
3. "심사청구"라 함은 심사청구인이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어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정"이라 함은 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형식상의 착오사항을 보완·정정할 수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결정"이라 함은 심사위원회가 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 각하·기각·공제급여 지급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각하"라 함은 심사청구가 법정청구기간, 청구대상, 방식 등이 법령에 위반되어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심사를 거절하는 결정을 말한다.
7. "기각"이라 함은 심사의 결과 심사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결정을 말한다.
8. "지급"이라 함은 심사의 결과 심사청구인의 청구 일부 또는 전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일부 또는 전부의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심사청구의 대상)
심사청구의 대상은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항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단서의 기간 내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등)
① 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공제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이사장 및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회의 안건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수당지급)
이사장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경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심사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청구의 방법)
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사청구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심사청구인이 정당한 청구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기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제회의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처리기간)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문서로 송달할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등기우편을 하여야 한다.
③ 심사청구인이 자료보완 등을 이유로 심리기일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심리기일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5일간의 기간을 주어 보완토록 하되, 보완요구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7일간의 기간을 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심사청구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처리기간 또는 보완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된다.
제12조(심사의 청구인)
① 심사청구인은 공제회에 공제급여 청구를 한 자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심사의 청구인이 될 수 있다.
1. 피공제자
2. 피공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이 있는 유족
② 정당한 수급권자는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의 피청구인)
공제급여에 관하여 결정을 행한 대구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가 피청구인이 된다.
제14조(사건내용의 검토)
이사장은 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처리방안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제회의 전달공문, 공제회의 의견과 입증자료, 심사청구서류의 편철순서 확인
2. 결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서류보완 또는 질문·조사의 필요성 여부
3. 의학적 판단기준이 되는 진료기록부 등의 검토
4. 청구인이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제회의 의견 보충 여부
5. 공제급여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또는 청구기간 도과 여부
제15조(심사청구서의 보정)
이사장은 심사청구서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보정하되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감정 등)
① 이사장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행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공제회로 하여금 학교장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
5. 심사청구와 관계가 있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게 하는 것
6. 기타 심사청구사건의 심리·결정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청구인이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서가 제출된 경우라도 이미 제출되어 있는 자료만으로 심리·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공제회에 의뢰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심사청구사건을 병합하여 부의하거나, 병합된 청구사건을 분리하여 부의할 수 있다.
제18조(부의안의 제출)
이사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부의안을 공제급여 종류별로 사건 접수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심리의 절차)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가 적격한지 여부
2. 공제급여에 관한 심사대상인지 여부
3.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인의 주장, 공제회의 결정에 대한 사실 확인과 법률관계 등을 참고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제20조(발언내용 등의 비공개)
①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및 기타 심사위원회의 심리·결정에 있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또는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심리 중에 있는 심사청구사건의 심리결정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기타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리결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 의결 결과는 결정서에 의하여 확정송부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21조(청구등의 취하)
① 심사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청구서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주문결정)
① 위원장은 심사청구에 대해 사건별로 각하·기각·지급·보류 등의 결정이유와 의결결과를 선포한다.
② 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심사청구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경우
2. 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는 경우
3. 심사청구에 대해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심사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5. 이미 결정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이의 제기하는 내용으로 심사청구를 한 경우
③ 심사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는 일부 또는 전부를 기각한다.
④ 심사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한다.
⑤ 심사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회의 연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거나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류할 수 있다.
제23조(결정서의 작성 방식)
① 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사건별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청구인이나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3. 피공제자의 소속, 이름 및 주소
4. 결정주문
5. 청구취지
6. 이유
7. 결정 연월일
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결정서의 송달과 효력발생)
① 이사장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공제회에는 결정서 사본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의 효력은 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은 때에 발생한다.
③ 주소불명 등으로 결정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당초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하여 다시 송부하여야 하며, 주소·거소·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그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제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 공시송달의 효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발생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정서의 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심사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수령증을 지참한 자에 대하여 결정서를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후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결정서를 교부한 때로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⑦ 이사장은 결정서 정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경우 심사청구인이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급여와 관련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결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5조(결정의 경정)
① 결정서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부된 후 당해 결정서의 내용에 오기, 누락 등의 경미한 사안은 이사장이 경정 통보하되, 심리결과의 번복 등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서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자문일지의 작성)
① 이사장은 관계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자문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