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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관련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시행령 제24조

유치원 및 학교, 학원, 기숙사, 합숙소, 공연장, 사무실용 건축물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소독횟수: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관련 [별표 7]

  • 4월 ~ 9월: 2개월마다 소독(총 3회 이상)
  • 10월 ~ 3월: 3개월마다 소독(총 2회 이상)

2023년 소독 수수료 기준단가(1회비용 - 부가세 면제)

2021년 소독 수수료 기준단가
대상 면적 살충소독 살균소독
급식실 700㎡ 이하 55,000원 60,000원
701~800㎡ 60,000원 65,000원
801~1,000㎡ 65,000원 70,000원
1,001~1,300㎡ 70,000원 75,000원
1,301㎡ 이상 75,000원 80,000원
학교전체 3,500㎡ 이하 140,000원 170,000원
3,501 ~ 4,500㎡ 170,000원 210,000원
4,501 ~ 5,500㎡ 190,000원 240,000원
5,501 ~ 6,500㎡ 210,000원 270,000원
6,501 ~ 8,500㎡ 24,0000원 310,000원
8,501 ~ 10,000㎡ 270,000원 370,000원
10,001㎡ 이상

270,000원

+초과 1㎡당 40원 가산

370,000원

+초과 1㎡당 50원 가산

(예시) 가격(살충소독)=기준금액+(초과면적×추가금액)

10,540㎡: 281,600원=260,000원+{(10,540㎡-10,000㎡)×40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6/21 14: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