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안내
목적
-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 등의 학교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가입자(학교)로부터 매년 징수하는 공제료 수입과 수익사업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생 등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고 있음.
- 공제료 수입 등으로 부족한 기금재원 마련을 위해 자체 수익사업을 실시하여 수익금 전액을 학교안전사고 피해 보상금으로 활용하기 위함.
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의 5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학교시설에 대한 전기·소방 등의 안전점검 대행
-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종류
수익사업 신청
- 방법: 수익사업 신청서 작성 후 팩스(053-753-8374) 또는 공문으로 신청
- 시기: 연중
수익사업용역 신청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6/11 10: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