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범위
-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으로 지원한 금액 전액(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 구상채무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소송, 지급명령, 압류 등) 진행 시 그 비용 및 지연이자
-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그 중 1인이 구상채무의 일부를 변제 하였다고 하여 전체 채무에 대하여 면책 되지 않음
구상권 행사 내용
구상권 행사 내용
| 구 분 |
내 용 |
| 독촉 |
피해학생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할 경우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지급 내용, 구상금 청구액, 반환계좌 통보 |
| 최고 |
피해학생의 치료가 완료되어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기간이 종료될 경우 최종 구상액과 반납기한을 명시하여 통보 |
| 법적절차 착수 통보 |
최종 반납기한 내 환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소송, 보전절차, 가압류 등)진행을 알림 |
| 소송(지급명령) |
구상채권에 대한 법원의 확정(지연이자, 소송비용 등 발생) |
| 강제집행 |
소송 후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동산 및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채무자등재 신청 등 |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29 0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