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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치료비 등 청구

피해학생 치료비 등 청구 절차

  • 피해학생 치료

    학부모

  • 구비서류 준비
    및 발송

    학부모 또는 학교

  • 심사 및 결정

    공제회

    • 결정내용 통보(피해학생, 학교)
    • 구상내용 통보(가해학생)

    공제회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참고 사항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을 이용하여 작성 후 출력 또는 양식 출력 후 수기 작성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카드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등만 첨부될 경우 부지급

청구인 통장 사본

청구인과 예금주 일치(학생, 보호자)

진단서 원본

50만원 초과 청구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50만원 초과 청구시 제출

소견서
  • 비급여 MRI촬영, 성형수술, 임플란트 시술, 비급여 정신과 진료 등
  • 해당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증명
기타
  • 심리검사비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첨부
  • 심사 중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 상담기록 등 요청 가능

청구 시 유의사항(피해학생 보호자)

  • 가해학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 제한
  • 가·피해학생 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공제회로 반드시 통보

판결, 합의 등으로 공제회의 구상권이 소멸될 경우 피해학생 측에게 선지급한 지원금 반환 요청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7/27 09: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