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치료비 등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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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치료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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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준비
및 발송
학부모 또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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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결정
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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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내용 통보(피해학생, 학교)
- 구상내용 통보(가해학생)
공제회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 참고 사항 |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을 이용하여 작성 후 출력 또는 양식 출력 후 수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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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카드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등만 첨부될 경우 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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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통장 사본 | 청구인과 예금주 일치(학생,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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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원본 | 50만원 초과 청구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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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50만원 초과 청구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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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견서 |
- 비급여 MRI촬영, 성형수술, 임플란트 시술, 비급여 정신과 진료 등
- 해당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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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심리검사비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첨부
- 심사 중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 상담기록 등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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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 유의사항(피해학생 보호자)
- 가해학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 제한
- 가·피해학생 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공제회로 반드시 통보
판결, 합의 등으로 공제회의 구상권이 소멸될 경우 피해학생 측에게 선지급한 지원금 반환 요청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7/27 09: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