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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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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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
위원회 개최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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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자 요청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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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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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고 접수
공제회
학교폭력사고 통지 시 유의사항
- 학교폭력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3호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없는 경우 피해학생 치료비 등 지원 제한(학교폭력법 제16조 제6항)
- 가해학생 보호자 주소, 전화번호 정확하게 입력
-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에게 지원하는 금액 전액이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될 수 있음을 안내
- 가해학생이 일상책임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담당자 연락처 등 확인 후 기입
-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보호자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의 비용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기타사항에 기입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29 0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