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 있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치료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지원한 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직접 구상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이 부담하여야 함.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구상권 행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법」제16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피해학생

공제회가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하는 범위는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