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법 제10조의 3)
-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통한 조속한 심리적 안정과 학교·사회 적응력 제고 지원
- 상담 및 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상담 및 심리 치료 인정범위
- 학교안전사고 피해로 인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
- 자문위원회 심의 후 교육감이 인정여부 확정
지원대상 및 기간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피해자 또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대상자 확정
-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연장 가능)
치료담당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 위 기관 외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실시하는 기관 중 교육감이 학교안전 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29 09: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