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 결정
공제급여의 지급(법 제41조)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 연장 가능
학교안전사고 조사 및 진찰요구
-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42조)
-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장소를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제출 요청 가능
- 요양기관에 대하여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자료 제출 요청 가능
- 공제급여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음.(법 제68조)
- 조사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법 제72조)
공제급여의 제한 등
- 공제급여의 제한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없는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사고(법 제43조)
- 피공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법 제43조)
- 다른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등)으로 보상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법 제43조 및 제45조)
- 공제급여 지급 제한 등(법 제44조)
-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
-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및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
이의 신청
이의 신청 안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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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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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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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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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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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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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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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이 있었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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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있었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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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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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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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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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기 관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121, 교육연수원 청명관 1층)
|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4 KC TOWER 7/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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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 보상심사 청구서 | 보상재심사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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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6/11 15: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