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 청구
공제급여 수급권
-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법 제41조)
-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법 제65조)
청구절차

- 학생 : 치료
- 학생/학부모
- 공제회
- 공제회 접수 : 공제급여청구
- 서류미도착 : 청구서류 미도착 상태
- 서류도착 : 청구서류 공제회 도착
- 심사중 : 심사업무 진행중
- 결재완료 : 심사완료
- 결정완료 : 송금완료
- 보완/대상아님 : 사유버튼 눌러 내용 확인 후 조치
- 내역통보 : 공제급여 청구
- 공제급여청구 메뉴에서 처리현황 확인
- 학교: 공제급여 결정통보서 발송
- 학부모 : 알림톡 또는 SMS 통보
학부모 직접 청구 방법
- 1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www.schoolsafe.or.kr) 온라인 작성
- PC 또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로그인
- 자녀사고 조회(자녀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조회) -> 청구서 작성
- 2 청구서 작성하여 오프라인 청구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 > 이용안내 > 서식 자료실
- 공제급여 또는 학교폭력피해 청구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관할 시·도 공제회로 우편 발송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제출서류
청구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진단서 및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학생 본인, 학부모만 가능(청구인은 반드시 청구서에 기명날인)
- 법정대리인의 경우 관련증명서 필요
- 제3자(학교장, 교사)가 치료비를 납입하고 치료비에 대하여 수령을 원할 경우 위임인(학부모), 대리인(수령받을 당사자)란을 기재하고 학부모의 기명날인을 득한 후 위임인이 학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동봉하여 제출
-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료(법 제65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학교안전법 제71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29 09: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