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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청구 및 유의사항

공제급여 청구

공제급여 수급권

  •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법 제41조)
  •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법 제65조)

청구절차

청구절차 :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학생 : 치료
  • 학생/학부모
    • 접속 : www.schoolsafe.or.kr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로그인 - 학교:고유 ID 및 비밀번호 입력, 학부모:PC및 스마트폰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로그인

    • 청구 : 공제급여청구

      해당 학생의 사고 통지서 조회 후 청구서 입력

    • 출력 : 공제급여청구

      인쇄버튼을 눌러 청구서 출력

    • 발송
      • 해당지역 공제회 발송
      • 공제급여 종류별 제출 서류 ※제출서류 탭 클릭
  • 공제회
    • 공제회 접수 : 공제급여청구
      • 서류미도착 : 청구서류 미도착 상태
      • 서류도착 : 청구서류 공제회 도착
      • 심사중 : 심사업무 진행중
      • 결재완료 : 심사완료
      • 결정완료 : 송금완료
      • 보완/대상아님 : 사유버튼 눌러 내용 확인 후 조치
    • 내역통보 : 공제급여 청구
      • 공제급여청구 메뉴에서 처리현황 확인
      • 학교: 공제급여 결정통보서 발송
      • 학부모 : 알림톡 또는 SMS 통보
학부모 직접 청구 방법
  1. 1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www.schoolsafe.or.kr) 온라인 작성
    • PC 또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로그인
    • 자녀사고 조회(자녀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조회) -> 청구서 작성
  2. 2 청구서 작성하여 오프라인 청구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 > 이용안내 > 서식 자료실
    • 공제급여 또는 학교폭력피해 청구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관할 시·도 공제회로 우편 발송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참고 사항
공제급여청구서
  • 학교청구 : 학교장 직인 및 청구인 기명날인
  • 학부모청구 : 청구인 기명날인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약제비)계산서 영수증이 아닌 카드영수증,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진료비내역서 등이 첨부될 경우 불인정
  • 비급여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첨부 시 지급
청구인 통장 사본
  • 청구인과 예금주 일치(학생, 보호자)
진단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 피공제자와 청구인 관계 확인
장해진단서 원본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따른 장해진단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서류
  • 현재상태 확인을 위한 영상자료(MRI, 방사선사진등) 및 진료기록, 치료 내용 등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원본
의사 소견서 해당할 경우 제출
  • MRI촬영, 재활보조기구 구입, 성형수술, 임플란트 시술, 흉터제거수술 등 의사소견이 필요한 경우 제출
  • 해당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증명
기타
  • 영상기록, 진료기록 등 공제급여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 요청

청구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진단서 및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학생 본인, 학부모만 가능(청구인은 반드시 청구서에 기명날인)
    • 법정대리인의 경우 관련증명서 필요
    • 제3자(학교장, 교사)가 치료비를 납입하고 치료비에 대하여 수령을 원할 경우 위임인(학부모), 대리인(수령받을 당사자)란을 기재하고 학부모의 기명날인을 득한 후 위임인이 학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동봉하여 제출
  •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료(법 제65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학교안전법 제71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29 09: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