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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통지 및 유의사항

사고통지

사고통지 의무(법 제44조)

공제가입자(학교장)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사고발생통지서를 작성 후 통보 버튼 클릭

사고통지 절차

사고통지 절차 :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학생 : 사고발생
  • 학교
    • 접속 : www.schoolsafe.or.kr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로그인 - 학교 고유 ID 및 비밀번호 입력

    • 사고통지 : 사고통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하게 입력

    • 내부결제 : 공제급여청구

      사고통지 메뉴에서 해당사고 선택 후 인쇄하여 학교장 결재(사고통지 메뉴에서 내용 수정가능)

      • 온라인
      • 학교장 페이지 접속
      • 결재 시 자동통보
      • 오프라인
      • 사고통지서 인쇄
      • 수기 결재 후 문서 첨부
      • 통보버튼 수동 클릭
      사고통지

      학교안전사고 통지

      1. 온라인결제 -학교장 페이지에서 전자결재 후 자동통보
      2. 오프라인 결재 - 기존과 동일하게 수기 결재 후 사고통지서에 파일 첨부 / 결재파일첨부 후 통보 버튼 수동 클릭
  • 공제회
    • 공제회 접수 : 사고통지
      • 미통보 : 공제회 미전송 상태
      • 미접수 : 공제회 담당자 확인 중
      • 보안 : 사유버튼 눌러 내용확인 후 수정
      • 접수 : 공제금여 청구 가능 (재작성 기능, 수정/삭제 불가)
      • 대상아님 : 사유버튼을 눌러 확인 후 조치
    • 통지완료

유의사항

사고통지 내용

  • 사고내용, 시간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제급여 지급 제한
  • 사고발생일과 병원 내원일이 상이할 경우 사고가 교육활동 중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참고
  • 사고발생 입증자료
    • 보건일지, 목격자진술서, 초진진료기록지 등
    • 체육특기생의 훈련 또는 대회 출전 중 발생한 사고는 훈련일지, 대회참가 확인서 등
    • 교내외 특별활동 및 방과 후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방과 후 교육계획서, 출석부 등

사고통지 시기

  • 공제가입자(학교장)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사고일로부터 14일 이내) 학교안전공제회로 통지하여야 함.
  • 사고발생 통지를 지연한 경우 사고발생통지서 ‘그 밖의 사항’란에 지연사유를 기재하고, 학교장 직인이 있는 지연사유서 및 학교안전사고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건일지, 목격자진술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
  • 사고발생 통지가 지체되었음에도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거짓으로 통지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72조 제2항 제2호)

사고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 감기·복통 등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하교 후 또는 등교 전 발생한 사고
  •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자가 치료 및 보건실에서의 처치로 종결)될 정도의 경미한 사고

    보호자가 청구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병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사고는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29 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