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통지
사고통지 의무(법 제44조)
공제가입자(학교장)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사고발생통지서를 작성 후 통보 버튼 클릭
사고통지 절차

- 학생 : 사고발생
- 학교
- 접속 : www.schoolsafe.or.kr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로그인 - 학교 고유 ID 및 비밀번호 입력
- 사고통지 : 사고통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하게 입력
-
내부결제 : 공제급여청구
사고통지 메뉴에서 해당사고 선택 후 인쇄하여 학교장 결재(사고통지 메뉴에서 내용 수정가능)
-
- 오프라인
- 사고통지서 인쇄
- 수기 결재 후 문서 첨부
- 통보버튼 수동 클릭
사고통지
학교안전사고 통지
- 온라인결제 -학교장 페이지에서 전자결재 후 자동통보
- 오프라인 결재 - 기존과 동일하게 수기 결재 후 사고통지서에 파일 첨부 / 결재파일첨부 후 통보 버튼 수동 클릭
- 공제회
- 공제회 접수 : 사고통지
- 미통보 : 공제회 미전송 상태
- 미접수 : 공제회 담당자 확인 중
- 보안 : 사유버튼 눌러 내용확인 후 수정
- 접수 : 공제금여 청구 가능 (재작성 기능, 수정/삭제 불가)
- 대상아님 : 사유버튼을 눌러 확인 후 조치
- 통지완료
유의사항
사고통지 내용
- 사고내용, 시간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제급여 지급 제한
- 사고발생일과 병원 내원일이 상이할 경우 사고가 교육활동 중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참고
- 사고발생 입증자료
- 보건일지, 목격자진술서, 초진진료기록지 등
- 체육특기생의 훈련 또는 대회 출전 중 발생한 사고는 훈련일지, 대회참가 확인서 등
- 교내외 특별활동 및 방과 후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방과 후 교육계획서, 출석부 등
사고통지 시기
- 공제가입자(학교장)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사고일로부터 14일 이내) 학교안전공제회로 통지하여야 함.
- 사고발생 통지를 지연한 경우 사고발생통지서 ‘그 밖의 사항’란에 지연사유를 기재하고, 학교장 직인이 있는 지연사유서 및 학교안전사고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건일지, 목격자진술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
- 사고발생 통지가 지체되었음에도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거짓으로 통지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72조 제2항 제2호)
사고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29 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