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법률에 정한 금액을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
| 구분 | 금액 | |
|---|---|---|
| 가. 피해자 본인 |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 2천만원 |
| 그 밖의 경우 | 2천만원×노동력상실률 | |
| 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
| 다.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
|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8 | |
피해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20퍼센트를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