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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장해급여(법 제37조)

정의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법률에 정한 금액을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

장해 판단

  •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가 남은 경우 장해 불인정
  •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료(영상자료 포함)를 공제회에 제출(시행령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표 참조)
  • 필요한 경우 공제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의 재진단, 전문의 의료감정 등을 통해 장해내용 확정

보상내용

  • 일실수익 : 피공제자가 학생인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보통인부 평균임금에 장래 취업가능기간과 노동력상실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호프만 방식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
  • 위자료(시행령 별표 5)
    보상내용 안내
    구분 금액
    가. 피해자 본인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2천만원
    그 밖의 경우 2천만원×노동력상실률
    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피해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20퍼센트를 감액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29 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