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행한 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
| 국민건강보험 | 급여 항목 | 비급여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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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 원칙 | 예외 | |
| 지급 여부 | 공단 지급 | 공제회 전액지급 | 부지급 |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치료만 지급 |
| 요양급여 부지급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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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비급여 항목 | MRI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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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통주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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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치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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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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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보철 |
장기고정장치 및 교정장치(견인치료목적)은 50만원 범위에서 1회 지급 성장기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이후 치료 가능한 경우 향후에 치료함이 적당하다는 '소견서'나 '향후치료비 추정서' 제출 시 치료비 미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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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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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및 보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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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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