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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
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개방 개방책임관

공공데이터개방 개방책임관을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부서/직위성명연락처
공공데이터 개방책임관총무부/총무부장천은정053-231-1560
공공데이터 개방담당자총무부/주무관강경희053-231-1564

공공데이터제공목록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6/25 1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