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새론유치원 공고 제2026-21호
2026학년도 대구새론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점심 업체 선정 공고
2026학년도 대구새론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점심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 2026학년도 대구새론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점심 업체 선정
가. 예정인원: 약 57명 (※ 신청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계약기간
구분 | 방학 중 점심 구입·제공 기간 | 비고 |
여름방학 | 2026.8.3.(월)~2026.8.31.(월) | 20일 | ※ 단, 유치원 학사일정 및 업체 상황에 따라 일수,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겨울방학 | 2027.1.4.(월)~2027.1.29.(금) | 20일 |
학년말방학 | 2027.2.15.(월)~2027.2.24.(수) | 8일 |
다. 납품형태: 벌크식 형태
라. 예상단가: 금5,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납품시간: 오전 11시 30분경
바. 납품장소: 대구새론유치원 급식실(대구광역시 동구 과학로 51)
2. 세부 사항
구분 | 기간 | 비고 |
업체 선정 공고 | 2026.6.16.(화) ~ 2026.6.19.(금) | 이메일 접수 saeron2014@korea.kr 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및 서류 평가 | 2026.6.22.(월) ~ 2026.6.24.(수) | 해당 업체 개별 통지(2~3개 업체) |
현장 방문 평가 | 2026.6.25.(목) ~ 2026.7.1.(수) | 해당 업체 개별 통지(2~3개 업체) |
선정 업체 발표 | 2026.7.2.(목) 이후 | 해당 업체 개별 통지 |
3. 선정 방법
가. 1차: 제안서 및 서류 심사 (2~3개 업체 선정)
나. 2차: 현장 방문 평가 (1차 서류 심사로 결정된 대상 업체에 개별 통지)
다. 1차 및 2차 평가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통지 및 계약
라. 최종 결정된 업체는 최종 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차점자 순위로 결정
마. 기타: 최초 제안서 제출 기간 중 2개 이하 업체가 지원할 경우 재공고 실시
(※ 제안서는 재공고 기간 포함하여 1회만 제출함)
4. 참가 자격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한 자
나.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등록을 필 한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참가자격을 일정 기한 제한 받은 자는 참가할 수 없음
라. 원에서 제시하는 관련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로 배송할 수 있는 업체
마. 위생사고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바. 위의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서류접수 기간에 서류 제출이 확인된 자
(※ 반드시 이메일 발송 후 원무실로 전화 확인 ☎ 232-9700)
5. 제출서류
가. 2026학년도 방학 중 점심 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 1부 [붙임자료 1]
나. 2026학년도 방학 중 점심 업체 제안서 1부 [붙임자료 2 참고]
다. 식품안전관리인증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1부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ISO9001) 사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영업신고(허가)증 1부
바.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등 기타 보험증권 각 1부
사. 직원 현황표(영양사 및 종사자의 자격증, 보건증, 재직증명서) 사본 1부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및 위생교육일지(최근 3개월 내) 사본 1부
아. 자동차등록증(회사소유의 배송차량)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방역소독필증(차량 및 사업장 포함, 최근 3개월 내) 각 1부
자. 월 식단표(최근 3개월분)
차. 도시락 제공 관련 실적 확인서(최근 2년간) 및 급식사고유무 확인서 각 1부
카.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정부인정기관 발행, 세균검사성적서는 최근 3개월 이내 검사 결과)
타. PP용기 시험검사성적서 1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적합 시험검사 성적서 1부
파. 인감증명서 1부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하. 업체 확약서 1부 [붙임자료 3]
※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6. 기타 사항
가. 학교급식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영양 관리 기준 및
위생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나. 도시락 운송은 청결 상태가 양호한 수송차량으로 유치원에서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송하여야 함
다. 도시락 조리는 동일 장소에서 하여야 함
라. 도시락 용기(잔반 포함)는 업체가 수거․처리하여야 함
마. 수저는 유아 개인이 준비(업체 준비 불필요)
바. 제출서류의 미비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 업체에 있음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납품업체로 선정된
이후라도 계약 및 계약 자격이 취소됨
아. 기타 관련 사항 문의 : 원무실 (☎ 232-9700)
붙임 1. 2026학년도 방학 중 점심 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 1부.
2. 방학 중 점심 업체 선정 제안서 작성 요령 1부.
3. 업체확약서 1부.
2026년 6월 16일
대 구 새 론 유 치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