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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학교운영과
  • 등록일 2026.09.17
  • 조회수 42
  • 이메일
    @
  • 게시판구분
    학교운영과
  • 담당자연락처
    053-231-0706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12.(월)까지 의견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9. 21.(월) ~ 2026. 10. 12.(월)

2. 입법예고 내용: [붙임1] 참조

3. 입법예고 방법: 공문게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행정마당-법령지침-입법예고) 및 대구시 공보 등


붙임 1.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게시기간
2026/09/17 12:00 ~ 2026/10/13 00:00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붙임1]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 3회 ) 미리보기
  • [붙임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 0회 ) 미리보기
게시물 고유번호
D2214276
자유이용 불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