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12.(월)까지 의견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9. 21.(월) ~ 2026. 10. 12.(월)
2. 입법예고 내용: [붙임1] 참조
3. 입법예고 방법: 공문게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행정마당-법령지침-입법예고) 및 대구시 공보 등
붙임 1.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