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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 (자치법규 제·개정)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 작성자유아특수교육과
  • 등록일 2024.12.13
  • 조회수 40
  • 년도
    2024
  • 정렬번호

1. 사업명: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2. 사업목적: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치료 종료 후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사업개요: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출결 및 성적처리, 학교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사업부서: 유아특수교육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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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31] (자치법규 제·개정)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사업내역서.hwp   ( 12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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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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