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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2. 사업목적: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치료 종료 후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사업개요: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출결 및 성적처리, 학교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사업부서: 유아특수교육과
소속기획조정과
담당자권OO
연락처053-231-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