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응시연령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 -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최종 면접일까지 계속하여「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자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특수교육기관 근무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