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방법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절차·방법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1 열람 등 요구 절차·방법
- 1정보주체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3권리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4권리행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7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서식다운로드
- 2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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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안내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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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제기 내용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9/04 14:07:27